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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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엔지니어 ‘원팀’… 하자소송 최강자

2024-11-18
조회수 227

[2024 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화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전문성 독보적 / 법리ㆍ기술 통합관리시스템 ‘강점’ / A&T엔지니어링 자회사와 시너지 / ‘공사비 분쟁’ 해결 성과도 두드러져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건설 관련 분야에 매진하면서 국내 최강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하자소송의 20%가량을 도맡을 정도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건설업은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건물의 완성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다. 통상 시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는 법원의 감정 절차가 뒤따른다. 법원은 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술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특히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현장조사 등 감정 진행 과정에서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유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인의 성향 파악부터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 관련 자료 제시 등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건설기술 전문가인 엔지니어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화인의 최대 강점은 ‘법리ㆍ기술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건설산업 분쟁에 특화된 송무지원 기술업체인 ‘A&T엔지니어링’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전문 변호사와 기술 지원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협력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 송무를 지원하는 다른 기술업체들도 있지만, 사건마다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반면 화인은 사건 수임 단계부터 변호사와 엔지니어들이 협업해 대응 계획을 세우고, 사건 초기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조사,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함께 관리한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화인에는 국내 하자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정홍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10여명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겸 계약심의위원, 법원 건설전담부 법관연수 강사를 지내는 등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여기에 법원 감정인이나 건축시공기술사ㆍ특급기술사ㆍ건축기사 자격 등을 가진 A&T엔지니어링 소속 엔지니어 20여명이 힘을 보탠다. 이들의 시너지 효과와 건설분쟁 해결 경험ㆍ노하우가 바로 화인을 찾는 이유다.


이 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수많은 국내 시공사들의 ‘특급 도우미’로 자리잡았고, 하자소송 분야에서 수많은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건설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하나로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최근에는 허용균열 폭 미만의 층간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도 이끌어내고 있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방화문 하자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바꿔 나가고 있다.


게다가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이나 방근 시트 미시공, 복층유리 아르곤 가스 충전율 부족 등 최근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하자 항목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화인은 하자소송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 업계를 선도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쟁 해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 대표는 “최근 원자재비와 노무비 급등에 따라 공사비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 개발사업 축소, 기존 공사 중단, 공사비 분쟁, 시공사 폐업 등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건물 시공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공사비 사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하자소송의 사건 수는 감소하되 난이도는 더욱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공사비 분쟁의 해결 비중을 일부 늘릴 계획이지만, 하자소송의 난이도 상승은 장기적으로 화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역량을 더욱 집중해 하자소송에 대한 기술적ㆍ법리적 대응 능력을 키워 업계 1인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공사비 분쟁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인 공사비는 감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처럼 건설 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감정 과정에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화인은 국내 주요 시공사들을 대리해 공사대금 청구와 방어 소송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능력을 입증한 만큼,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려는 기업에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화인은 이미 관련 사건을 진행하면서 능력을 입증해왔고, 이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계속 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11410220069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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