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감정인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칙 도는 사실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해 주는 감정인의 역할은 재판절차에서 필수적이다. 감정인은 법관에게 판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보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준사법적 기능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인이 행하는 감정은 그 개시부터 종결까지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 정리 등 모든 사항이 법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결과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감정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감정인의 지위와 역할
- 감정인은 법관의 조력자이지 감정신청인의 수임인이 아니다.
감정인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조력자이지, 감정신청인의 수임인이 아니다. 감정신청인이 감정비용을 예납하고 거기에서 감정인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지만 감정인은 감정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감정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성이다.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정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공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감정인은 일방 당사자를 사사롭게 만나서는 아니 되고 일방에 편파적인 언행을 해서도 아니 된다. 감정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법원과 상대방을 포함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일부 감정인의 경우 감정신청인의 주장에만 귀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사례 또는 일방이 제공한 자료를 은밀하게 감정결과에 반영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감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은 상소의 남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별 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한 감정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가 이어지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어려워지고 법정공방의 계속으로 재판지연이 초래된다.
-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관 조력자의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감정은 인증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감정인의 업무는 감정서 작성 ·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정서(감정결과)에 대한 감정보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감정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감정인은 법원의 감정보완명령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고 재판부의 의문에 답하는 등 법원과의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확한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보완명령에 대한 신속한 회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건설사건에서는 감정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감정서를 제출하고 감정보완명령에 응답하는가에 따라 심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도 있고 크게 지연될 수도 있다.
-감정인은 필요한 학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건설감정인은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된다. 감정인은 무엇보다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가져야 하고 감정서의 내용이나 양식, 기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대상에 관하여 중요부분에 관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를 밑으면 안된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관한 감정인은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이 때에도 자기 책임으로 그 부분 감정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그 선임 및 감정과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없이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원 감정업무를 맡아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는 사례(이른바 통발주)는 위법한 것이다.
1. 감정, 감정인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칙 도는 사실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해 주는 감정인의 역할은 재판절차에서 필수적이다. 감정인은 법관에게 판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보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준사법적 기능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인이 행하는 감정은 그 개시부터 종결까지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 정리 등 모든 사항이 법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결과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감정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감정인의 지위와 역할
- 감정인은 법관의 조력자이지 감정신청인의 수임인이 아니다.
감정인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조력자이지, 감정신청인의 수임인이 아니다. 감정신청인이 감정비용을 예납하고 거기에서 감정인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지만 감정인은 감정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감정인의 최고 덕목은 공정성이다.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정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공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감정인은 일방 당사자를 사사롭게 만나서는 아니 되고 일방에 편파적인 언행을 해서도 아니 된다. 감정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법원과 상대방을 포함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일부 감정인의 경우 감정신청인의 주장에만 귀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사례 또는 일방이 제공한 자료를 은밀하게 감정결과에 반영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감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은 상소의 남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별 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한 감정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가 이어지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어려워지고 법정공방의 계속으로 재판지연이 초래된다.
-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관 조력자의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감정은 인증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감정인의 업무는 감정서 작성 ·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정서(감정결과)에 대한 감정보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감정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감정인은 법원의 감정보완명령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고 재판부의 의문에 답하는 등 법원과의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확한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보완명령에 대한 신속한 회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건설사건에서는 감정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감정서를 제출하고 감정보완명령에 응답하는가에 따라 심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도 있고 크게 지연될 수도 있다.
-감정인은 필요한 학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건설감정인은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된다. 감정인은 무엇보다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가져야 하고 감정서의 내용이나 양식, 기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대상에 관하여 중요부분에 관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를 밑으면 안된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관한 감정인은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이 때에도 자기 책임으로 그 부분 감정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그 선임 및 감정과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없이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원 감정업무를 맡아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는 사례(이른바 통발주)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