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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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기피 제도

감정인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친족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당사자는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6조, 제337조). 당사자와 친구관계, 거래관계, 동일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감정한 일이 있었던 경우, 감정인이 한쪽 당사자와 만나서 관련서류를 받고 상대방에게는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기피사유가 된다. 즉 감정인이 일방 당사자와의 편향된 만남, 자료수집, 진술청취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정인 선서 제도

감정인은 감정의 명을 받기 전에 법관 앞에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다(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154조). 절차상, 내용상 공정성이 감정인의 생명이다. 항상 감정인이 법관의 보조자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감정인 평가 제도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사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6조]. 이는 2014. 2. 11. 위 예규가 개정되면서 의무화 된 것이다.

 

한편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불성실하거나 무능한 감정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형사처벌 : 허위감정죄, 배임수재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154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친 경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 1308 판결).

 

감정인이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사사롭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감정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금품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한 자도 함께 처벌되며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실례로, 감정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제3자가 작성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감정보고서에 기재하고, 이의가 제기되자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정정도나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는 정정되지 않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되었고, A가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감정업무를 실제로는 B가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B가 실질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원 또는 외주 용역업체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그 명의로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감정인이 표준품셈에 따른 계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정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 사안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융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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