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감정의 전제사실과 감정대상은 감정내용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감정의 대상과 조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당사자로부터 감정에 관한 여러 이의가 제기되게 되고, 감정인에 대한 추가적 조회가 불가피해진다. 감정인은 재판부가 제공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감정을 하되,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을 위임받은 감정의 경우에는 어떤 전제사실에 기하여 감정결과를 얻었는지를 감정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사대금 감정할 때 적용할 공사비 산정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소 제기시, 공사완료시, 감정시 등), 서증으로 제출된 당사자 사이의 약정된 설계도와 시방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설계도나 자료를 기준으로해서 감정하는 경우 등 감정인이 전제로 한 감정의 전제사실과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재판부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인은 각각의 주장에 따를 때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가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감정인이 소송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정사항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성고 감정의 경우
공사중단 이후에 타인에 의하여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공사 착수 이전에 수급인 이외의 자가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 당사자의 구체적 시공부분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많다. 그런데 수급인이 감정신청서에 이전 시공자의 시공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도급인(건축주)도 공사 중단 이후 자기 시공분이 있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감정인이 '현재의 기성고'라고만 표시된 감정신청서를 보고 현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기성고를 산정하였다면 이 감정결과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감정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성고 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기성고 금액'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면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 비지급의무가 발생한 기준으로 하여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따라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방식(투입된 공사비와 계약 금액의 비율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방식)에 따라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만을 산출하고는 그것과 '공사대금'사이의 비율을 '기성고 비율'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약정금액 범위 확인
| 물량 검토
| 직접공사비 산정
| 간접비 계산
| 기성고 비율 산정
|
- 약정금액 총액 확인
| - 약정범위를 기시공 미시공 부분으로 항목 구분 - 기시공과 미시공부분으로 구분 물량 산출 | - 기시공 부분 공사비 산정 - 미시공 부분 공사비 산정 | - 기시공 부분 간접비 게산 - 미시공 부분 간접비 계산 | - 기성고비율 산정 - 기성고비율x약정금액 =기성고대금 |
즉, 가장 먼저 약정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후 바로 이어져야 할 업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약정에 의한 '① 계약항목'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 자체를 '② 기시공 부분'과 '③ 미시공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서식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내역서 양식 자체를 구분해 놓으면, 그에 맞추어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에 소요된 부분과 미시공에 소요될 부분의 공사비를 근거로 제대로 산정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 비율에 약정금액을 곱하여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출한다. 한편,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과 그 이외의 자(전 수급인 또는 도급인 등)가 시공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고, 누가 시공한 부분인지 다툼이 있으면 감정서에 다툼 있는 부분을 명시하여 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각 시공 공사금을 구분하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신규비목의 기준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약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비용으로 하며, 여의치 않으면 표준품셈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 의의
감정의 전제사실과 감정대상은 감정내용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감정의 대상과 조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당사자로부터 감정에 관한 여러 이의가 제기되게 되고, 감정인에 대한 추가적 조회가 불가피해진다. 감정인은 재판부가 제공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감정을 하되,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을 위임받은 감정의 경우에는 어떤 전제사실에 기하여 감정결과를 얻었는지를 감정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사대금 감정할 때 적용할 공사비 산정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소 제기시, 공사완료시, 감정시 등), 서증으로 제출된 당사자 사이의 약정된 설계도와 시방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설계도나 자료를 기준으로해서 감정하는 경우 등 감정인이 전제로 한 감정의 전제사실과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재판부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인은 각각의 주장에 따를 때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가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감정인이 소송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정사항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성고 감정의 경우
공사중단 이후에 타인에 의하여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공사 착수 이전에 수급인 이외의 자가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 당사자의 구체적 시공부분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많다. 그런데 수급인이 감정신청서에 이전 시공자의 시공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도급인(건축주)도 공사 중단 이후 자기 시공분이 있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감정인이 '현재의 기성고'라고만 표시된 감정신청서를 보고 현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기성고를 산정하였다면 이 감정결과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감정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성고 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기성고 금액'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면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 비지급의무가 발생한 기준으로 하여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따라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방식(투입된 공사비와 계약 금액의 비율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방식)에 따라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만을 산출하고는 그것과 '공사대금'사이의 비율을 '기성고 비율'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약정범위를 기시공 미시공 부분으로 항목 구분
- 기시공과 미시공부분으로 구분 물량 산출
- 기시공 부분 공사비 산정
- 미시공 부분 공사비 산정
- 기시공 부분 간접비 게산
- 미시공 부분 간접비 계산
- 기성고비율 산정
- 기성고비율x약정금액 =기성고대금
즉, 가장 먼저 약정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후 바로 이어져야 할 업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약정에 의한 '① 계약항목'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 자체를 '② 기시공 부분'과 '③ 미시공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서식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내역서 양식 자체를 구분해 놓으면, 그에 맞추어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에 소요된 부분과 미시공에 소요될 부분의 공사비를 근거로 제대로 산정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 비율에 약정금액을 곱하여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출한다. 한편,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과 그 이외의 자(전 수급인 또는 도급인 등)가 시공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고, 누가 시공한 부분인지 다툼이 있으면 감정서에 다툼 있는 부분을 명시하여 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각 시공 공사금을 구분하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신규비목의 기준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약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비용으로 하며, 여의치 않으면 표준품셈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