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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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의 적용법령(집합건물법vs주택법)

2024-05-16
조회수 222

(1) 2005. 5. 25.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법

-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X
X
제척기간
인도시부터 10년
인도시부터 10년

 

(2)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집합건물법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주택법 불규정 하자
주택법 규정 하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X
O
제척기간
인도시부터 10년
인도시부터 10년

 

(3) 2013. 6. 19.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된 주택법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X
X
제척 기간

· 전유부분(기산점 : 인도일)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 공사의 하자 : 1년

그 외 하자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공용부분(기산점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 위 전유부분과 같음

[좌측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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