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은 건물 욕실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공용 부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마감 자재이다. 미관상 우수하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여 실용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타일의 시공 방법이나 기준은 통상 관계 법령이나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은 ①불량 현상이 실제 확인되는 때 ②‘벽체’ 타일의 경우 뒷면 부착재의 면적이 80% 미만인 경우를 시공상 하자로 정한다. 또한 위 고시는 ③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80% 이상이더라도 분쟁 발생 시에는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불량 유무를 통해 타일의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며 ‘벽체’ 타일의 경우에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시방서 역시 부착강도 시험의 대상을 ‘3층 높이 이상의 고소부위에 시공된 외장 벽체 타일’로 정한다는 점에서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
접착강도 시험은 일정한 크기의 타일을 점점 큰 힘으로 당기고(인장력), 타일이 탈락하는 순간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바닥’ 타일은 기본적으로 부착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받으나(압축력), ‘벽체’ 타일은 그 무게에 의하여 바탕면를 따라 내려오는 방향의 힘(인장력 및 전단력)을 계속 받게 된다. 따라서 벽체 타일의 경우 현재 특별한 불량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래에 부착강도 부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접착제로 벽에 붙여둔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하다), 바닥 타일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일의 부착강도가 바닥보다 벽체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각 타일의 시공 방법 차이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바닥 타일의 경우 바탕면에 붙임 재료를 넓게 펴 바른 후 그 위에 타일을 눌러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되는데, 이 같은 압착식 공법은 시공속도가 빠르지만 부착강도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벽체’ 타일은 보통 뒷면에 붙임재를 떠서 붙인 후 이를 벽면에 부착하는 떠붙임 공법으로 설치한다. 타일 부착에 사용되는 붙임 재료가 약간의 유동성을 띠어 벽체에 균일하게 바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떠붙임 공법 적용 시 부착강도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한편 건물에 설치된 모든 타일이 일정한 수준의 부착강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나 표준시방서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일 공사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짧게 정하고 있다. 타일 부착 후 입주자들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진동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착재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열화(경년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시방서 등 각종 기술자료는 ‘시공 후 4주 이상’ 지난 타일에 대해 접착강도 시험을 하도록 하여, 시험이 부착 직후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 환경 노출 및 경년변화를 겪은 타일이 시공 당시의 부착강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관계 법령이나 표준시방서의 부착강도 기준은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벽체’ 타일에 대한 것이며, 시공 후 외부 충격과 경년변화를 거친 타일에 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하자에 대해 판단하고, 당사자 일방에 불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뒷받침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내려진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부당한 판단은 소송 장기화, 소송 비용 및 무분별한 하자 소송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현재와 같은 기계적 판단 경향은 분쟁의 적정하고 신속ㆍ경제적 해결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고,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부작용만 발생케 하는 것일 뿐이다. 법원이 부디 사회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원칙에 따른 판단과 합리적 이유 설시를 통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0131102182930693
타일은 건물 욕실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공용 부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마감 자재이다. 미관상 우수하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여 실용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타일의 시공 방법이나 기준은 통상 관계 법령이나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은 ①불량 현상이 실제 확인되는 때 ②‘벽체’ 타일의 경우 뒷면 부착재의 면적이 80% 미만인 경우를 시공상 하자로 정한다. 또한 위 고시는 ③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80% 이상이더라도 분쟁 발생 시에는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불량 유무를 통해 타일의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며 ‘벽체’ 타일의 경우에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시방서 역시 부착강도 시험의 대상을 ‘3층 높이 이상의 고소부위에 시공된 외장 벽체 타일’로 정한다는 점에서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
접착강도 시험은 일정한 크기의 타일을 점점 큰 힘으로 당기고(인장력), 타일이 탈락하는 순간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바닥’ 타일은 기본적으로 부착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받으나(압축력), ‘벽체’ 타일은 그 무게에 의하여 바탕면를 따라 내려오는 방향의 힘(인장력 및 전단력)을 계속 받게 된다. 따라서 벽체 타일의 경우 현재 특별한 불량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래에 부착강도 부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접착제로 벽에 붙여둔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하다), 바닥 타일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일의 부착강도가 바닥보다 벽체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각 타일의 시공 방법 차이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바닥 타일의 경우 바탕면에 붙임 재료를 넓게 펴 바른 후 그 위에 타일을 눌러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되는데, 이 같은 압착식 공법은 시공속도가 빠르지만 부착강도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벽체’ 타일은 보통 뒷면에 붙임재를 떠서 붙인 후 이를 벽면에 부착하는 떠붙임 공법으로 설치한다. 타일 부착에 사용되는 붙임 재료가 약간의 유동성을 띠어 벽체에 균일하게 바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떠붙임 공법 적용 시 부착강도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한편 건물에 설치된 모든 타일이 일정한 수준의 부착강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나 표준시방서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일 공사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짧게 정하고 있다. 타일 부착 후 입주자들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진동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착재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열화(경년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시방서 등 각종 기술자료는 ‘시공 후 4주 이상’ 지난 타일에 대해 접착강도 시험을 하도록 하여, 시험이 부착 직후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 환경 노출 및 경년변화를 겪은 타일이 시공 당시의 부착강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관계 법령이나 표준시방서의 부착강도 기준은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벽체’ 타일에 대한 것이며, 시공 후 외부 충격과 경년변화를 거친 타일에 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하자에 대해 판단하고, 당사자 일방에 불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뒷받침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내려진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부당한 판단은 소송 장기화, 소송 비용 및 무분별한 하자 소송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현재와 같은 기계적 판단 경향은 분쟁의 적정하고 신속ㆍ경제적 해결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고,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부작용만 발생케 하는 것일 뿐이다. 법원이 부디 사회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원칙에 따른 판단과 합리적 이유 설시를 통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013110218293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