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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및 하자보수비 판단 기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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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은 과거부터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항목이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을 시멘트, 물, 모래와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든 뒤, 방수재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위와 같은 방수 공법은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하여 널리 적용되어 왔고, 시공 방법이나 공사비 산출 기준도 비교적 오래 전부터 상세히 정비되어 있었다.그런데 관련 기준이 오랜 기간 자세히 정비되어 왔음에도,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이 하자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법원이 시멘트 액체방수에 대한 하자 유무 및 보수비를 판단하면서 명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멘트 액체방수 공법의 방수층 두께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은 1967년 제정된 이래로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방수층의 종류나 층수에 대한 규정이 간소화되었다는 점과 2013년 이후 최소 4㎜로 다시 지정되기 전까지 방수모르타르층 두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표준시방서를 제ㆍ개정해온 대한건축학회는 위와 같이 규정이 변해온 이유를 방수층의 층수나 두께가 방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기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방수모르타르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실질적으로 구조물에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는 201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표준시방서에서 다시 정한 4㎜라는 기준은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시방서에는 위 4㎜ 기준은 방수층이 구조체 표면에 잘 부착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한 최소 두께라는 취지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건축학회 역시 1999년 방수모르타르 두께 기준을 삭제한 이래로 두께와 방수 성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방수모르타르 두께가 기준 대비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구조물에 심각한 누수가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기준 상태와 현재 상태의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된다.

이때 시공비는 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표준품셈은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필요한 노무비를 방수층 두께가 아닌 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지시한다.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의 대부분은 방수재 바름 작업이라는 점, 두께 부족은 단순히 작업자의 숙련도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투입되는 인력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품셈의 규정은 일응 타당하다. 즉, 시공 면적이 동일하다면 현재 상태와 기준 상태 시공을 위한 노무비는 두께와 상관없이 동일하며, 두 상태의 시공비 차액은 결국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감정인들은 여전히 1999년 개정되기 전의 두께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표준품셈 시공비 산정 방법을 따르면서도 두께 부족 부분만큼의 노무비를 하자보수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하자 유무는 누수의 발생 여부 내지는 적어도 방수모르타르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보수비 역시 노무비가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지만, 법원은 감정인들의 판단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형편이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지만,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와 같이 오래 전부터 서서히 변화해 온 현실에 법원이 발맞추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못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법원이 이와 같이 이례적인 판단을 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을 경제적 약자로 보고 최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업체와 대리인 등을 통해 날이 갈수록 조직화, 전문화 되어가는 하자 소송에서 입주민들을 무조건적인 약자로 보아야 할지, 소송을 통해 입주민들이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시공한 건설사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원이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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