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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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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2009년 명시적 판결을 내린 이래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는 이상 논의의 평면은 보수 방법과 비용 산출 기준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이 표면을 거칠게 갈아내고 보수재로 덮는 방법(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 이를 명시하여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표면처리공법을 통한 하자보수비가 다른 보수 방법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공인된 기준에 반하면서까지 하자를 폭넓게 인정하되, 하자보수비를 적게 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과연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애당초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공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하자보수비 역시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수 방법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의 재료적 성질에 의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한 미세 균열에 불과하다. 미세 균열을 통한 외부 습기 침투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로 공기 중의 물이 스며들어 철근이 부식되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도 보수를 지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들 역시 보수를 진행하지 않거나 비교적 커 보이는 균열 부위에 ‘퍼티’라 부르는 일반 보수재를 바른 뒤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하여 간단하게 보수를 진행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보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는 표면처리공법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을 거칠게 갈아내고 청소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방수 작용을 할 수 있는 보수재를 발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보수 방법을 통한 하자보수비용이 세대당 10만원 전후라면, 표면처리공법을 통한 비용은 세대당 100만원 전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보수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보수 방법의 효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


즉,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수가 필요한 항목이라 보고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에도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공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심지어 과다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법원의 판단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이후로 건설 하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공사들은 과다하게 산정될 하자보수비까지 포함하여 시공비를 증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회적 비용은 누구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위해 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무를 고려한 방향으로 입장을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감정실무 등 낡은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23110327725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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