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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법원 입장 변경의 필요성

2024-08-07
조회수 144

허용균열 폭의 의미와 필요성, 설정 과정, 관계 법령의 태도, 입증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앞선 칼럼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실무 전문가들과 건물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년 내부 감정인들을 주축으로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취지의 건설감정실무를 발간하면서, 균열 폭이 관계 법령상 허용된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야 할 하자라는 법원의 입장이 굳어졌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문가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이나 실무상 통용되는 허용균열 폭이라는 기준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 또한 미세 균열이 건물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를 반드시 표면처리공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하지 않거나, 균열 위에 퍼티 등 채움재를 바른 후 페인트칠을 하여 간단하게 보수하기 때문이다.


통상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해 산정되는 이 부분 보수비가 세대당 100만원 수준이나, 실무와 같이 간단하게 보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세대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보수 방법의 효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보수만으로도 균열을 통한 침습, 외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 입증되었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된 철근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 하자 소송을 통해 보수비용을 인정받은 아파트들 역시 실제 보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보수 효과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시공사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 역시 현실적인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과중한 정도이다.


법과 상식이라는 합리적인 기준과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부분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였다. 법원이 무리하게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면서 건설 하자와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오히려 하자의 보수 보다 그 비용 청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시공사들 역시 하자 발생 억제와 효율적 보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상 보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증가한 공사비는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혹시 모를 안전상의 위험성과 입주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나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을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 동기가 선량하였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 법원의 입장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이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0409091367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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