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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판단 기준(시방서에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2024-08-20
조회수 185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로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이 있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 시멘트, 물, 모래를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들고,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하여 구조체 방수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통상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에 대한 기준이 준공도면이나 현장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방수 필요성이 달라지고, 방수가 필요하더라도 방수층 두께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역시 1999년 이후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삭제한 적이 있는데, 이는 두께와 성능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표준시방서는 2013년 이후 두께를 최소 4㎜ 이상이라 다시 정하였으나, 이는 방수층이 구조체에 잘 부착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한 최소 두께일 뿐,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


즉,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는 명시적 계약 내용이라 볼 수 없고, 관련 기준 역시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두께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방수 성능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인 시공을 하는데, 이때 성능 발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방수재 제조사의 제품설명서 등 기술서류이다.


방수재 등 건설 자재 제조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충분한 성능을 발현하기 위한 시공 조건 등을 제품설명서를 통해 제시한다. 제조사는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번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안전율까지 반영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제품으로 인해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가 문제된 사건에서 두께 부족으로 인한 누수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사실은 제품설명서상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방수재가 충분한 성능을 발현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품설명서는 그 성질상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재의 제품설명서는 표준시방서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합리적이고 확실한 기준이라 보기 충분하다. 그렇다면,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 하자인지는 적어도 해당 제품의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두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원은 전문가인 감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인이 1999년 이전의 액체방수 두께 표준시방서 기준(벽 6㎜, 바닥 10㎜)에 따라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제품설명서라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 백보 양보하여 표준시방서를 판단 기준으로 삼더라도, 최근의 두께 기준(4㎜)을 배제한 채 과거의 기준을 적용한 법원의 판단은 명시적 기준에 따라 시공한 시공사에게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 합리성 결여를 넘어 법리적으로 부당하기까지 한데, 과연 이러한 부당한 판단에 어떠한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인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판단 주체가 자신들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며, 감정인의 의견이 이치에 맞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전문가 의견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자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감정인 의견에 기대어 불합리한 판단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법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 법원 역시 자신들의 판단에 한층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1810432874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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