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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계단실, 지하 주차장, 층조인트 균열보수비만으로도 세대당 300만원 전후를 산출해 낼 수도 있고, 액체방수 두께 부족, 타일 뒷채움 불량, 부착강도 부족 등 기타 수많은 하자 항목에서 세대당 300만원 전후로 쉽게 보수비를 산출해 낼 수도 있다. 일부 하자항목에 대해 감정인의 재량으로 철거 후 재시공으로 보수비를 산출한다면, 세대당 800만원 전후는 어렵지 않게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 법원 감정의 실상이다.
그러면 누가 감정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기준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보통 한 감정서에 400개 내외의 많은 항목들이 산재해 있어서 일응 그 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큰 보수 금액이 산출되는 몇 개의 공종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기준을 명확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은 하자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다대하게 발생하는 균열보수비, 액체방수 두께 문제, 타일 뒷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부족 문제, 준공내역서 등 기준 제정이 필요한 하자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선정된 각 공종별로 관련학회, 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필자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기준의 미흡으로 인한 개별감정의 결과 때문이지, 법령 또는 시공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자 감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위 몇 개의 공종만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기준이 제정되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0309121496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