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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자분쟁이 점점 확장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 20여년간 하자소송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아닐까 한다. ①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하자로 인정,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감정기준의 모호함과 적용규범의 해석상 불명확 ③법조인들의 건축의 개념 및 공정 등 기초 상식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인데, 이 3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서는 2011년경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가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학회 내에 균열위원회가 있고, 동 위원회내에는 박사급의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없었고, 전문 행정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참여도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참고자료들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하자라 하더라도 그 보수공법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표면처리공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0∼5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좀 커 보이는 균열에 대해서는 퍼티칠을 한 후, 페인트칠만 하였음에도 콘크리트 구조체에 내재된 철근은 깨끗하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보수공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감정기준의 모호함은 감정기준이 감정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공종이 상당히 많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나 타일 뒷채움 부족 등,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공종에서 감정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재판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법조인들의 건축에 대한 기초 상식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거나 관련 엔지니어들과 대화해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감정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가령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류인데 미시공ㆍ변경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관계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2810075609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