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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소송

2024-05-23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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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4ff48afa931.png 현재 모든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부족시공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항목은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방수몰탈 두께 부족을 사유로 한 항목이다. 이로 인해 산출되는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대한 금액이 산정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감정 시 액체방수가 시공된 부위를 파취하여 측정한 결과는 현장마다 다르지만, 바닥 방수몰탈의 경우 4㎜ 정도 시공되어 있고, 벽체의 경우 일부 현장은 4㎜에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방수공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9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기존에 방수층에 따라 구분되었던 4개 공법을 성능 중심의 2개 공법(1종, 2종)으로 단순화하고, 방수몰탈의 두께 기준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액체방수에 관한 두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액체방수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F 4925 시멘트 액체방수제)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2006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액체방수 공정(1종, 2종)의 구분도 없어지고 벽과 바닥으로만 구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 성능을 만족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는 부착강도를 기준으로 액체방수의 두께 기준을 최소 4㎜로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사업승인 당시 관할 관청에 제출되는 현장시방서에 방수 두께가 바닥 15㎜, 벽체 9㎜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사유로 감정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용승인도면에 액체방수 1종, 2종으로 지시되어 있음을 사유로 2000년도 표준품셈의 액체방수 재료랑에 근거하여 바닥의 경우 15㎜, 벽체 9㎜ 방수몰탈이 시공되어야 한다고 감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2009년, 2018년도 표준품셈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 표준품셈에만 재료량이 표기되어 있으며, 액체방수의 성능향상 및 품질기준 변천 경위에 맞게 재료량과 품(노무량) 모두 줄어드는 점에서 종전(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나 1999년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두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감정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방수제 제조사 시방서에 의하면 대체로 방수몰탈 두께는 대체로 4㎜로 표기되나, 제조사 시방서도 일정하지 않고 8㎜까지 표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현장에 사용되는 방수제 제조사 시방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와 방수제품 제조사, 미장방수협회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누수가 발생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을 하자로 악용하여 과다한 금액손실을 야기하는 액체방수 두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0316370898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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