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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층간균열 보수공법의 문제점

2024-05-23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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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48d4d04a689.png 콘크리트는 재료의 물성상 일부 미세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층간에 발생하는 미세균열은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그 보수 방법을 퍼티 처리 후 페인트 도장 비용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개정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 층간균열에 대하여 균열폭에 관계 없이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감정인들은 아무런 판단없이 층간균열에 대하여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건설감정실무를 살펴보면 2011년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아파트 외벽에 발현된 층이음 균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 공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균열 폭 0.3㎜미만은 표면처리공법, 0.3㎜이상은 주입식공법 2가지로 구분하였으나, 2016년 건설감정실무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사유로는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 확장 부위가 대부분 거실공간으로 편입되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균열의 폭과 형상에 상관없이 층간균열은 무조건 단가가 무려 2.7배나 비싼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낮은 발코니 턱의 경우 확장을 하였을 때 이 부분만 거실로 되며, 슬래브와 일체로 시공하고 있어 층조인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누수 위험성을 들어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황당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발코니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은 균열 발생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창호 주변의 실링재 열화로 발생한 틈으로 유입된 우수가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단지별로 창호 주변 실링재 보완공사의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하자판정기준에서도 층간균열의 경우 0.3㎜ 미만은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선고 2022. 9. 28. 2021나22212 판결에도 “2016년 건설감정실무는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각 재판부를 기속하는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층간균열에 발생한 0.3㎜미만 균열에 표면처리 공법으로 판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2. 3. 31. 2020나2042263 판결에서도 “방수키가 시공된 부위에 발생한 0.3㎜ 미만 층간균열의 경우 표면처리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0207534358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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