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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2024-05-23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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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2e4899b205c.png 최근 하자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항목 중 준공내역서 대비 미ㆍ변경 시공된 부분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일부 재판부도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로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이 판결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와 달리 표기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동향은 한마디로 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준공내역서 등은 모두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보고 산출한 결과물이다. 수량산출서는 시멘트, 철근, 타일 등 동 건축물에 소요되는 수량을 산출한 것이고, 여기에다 단가와 노무비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물이 내역서이다. 모두 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수량화하고 여기에 자재비 단가와 노무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표기된 내용과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내역서가 당연히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미시공, 변경시공 여부를 판단하여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는 통상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 시 착공도면과 함께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산출내역서를 공사를 다 끝마친 후에 그대로 준공내역서로 제목만 바꿔서 작성한 결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설사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준공도면과 시방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준공내역서에 있다 해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액체방수를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된다. 착공도면과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한 시점에는 방수업체 선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설계회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판례대로 액체방수와 관련된 시방서에 1종, 2종 또는 바닥 10㎜, 벽 6㎜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산출내역서는 당연히 1종, 2종 또는 6㎜, 10㎜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준공내역서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 후 액체방수 공사를 할 시점에 감리로부터 제품사용승인을 받아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현장 시공의 당해 방수제품의 특기시방서(제품사용설명서)대로 시공하고 시방서를 정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후 작성하게 된 준공내역서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담당직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산출내역서를 준공내역서로 대체한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의 건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제고되어 하루 빨리 이러한 판결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51403391165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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