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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하자’ 관련 판례

2024-05-21
조회수 845

1. 개요

건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물에 발생한 어떠한 결함, 미·오시공, 변경시공의 문제 등을 종국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하자’로 판단해야 하는지, 설령 이를 하자로 본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적용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시공비 차액이 인정된 사례

먼저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로 본 사례부터 소개하자면, 당초 A아파트의 분양안내 책자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입주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자는 해당 시설들을 미시공한 사례이다. 결국 입주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미시공 사실들이 하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보행광장 등이 중요 구조부나 건물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닌 점, 현재 보행광장에 설치된 판매시설은 유리벽으로 시공되어 전체적으로 깨끗이 정돈된 분위기이고 판매시설 때문에 미관을 해치거나 불쾌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을 이유로 들어, 이것이 중요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원래대로 재시공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시공하는 경우의 시공비와 원래대로 시공하는 경우의 시공비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3. 철거 후 재시공비용이 인정된 사례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B건물의 건축주는 엘리베이터의 사양에 관하여 수급인과 ‘C회사’ 엘리베이터를 시공해 줄 것을 시방서에 명백히 기재해 두었는데, 수급인은 가격이 저렴한 ‘D회사’ 엘리베이터를 시공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소송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D회사’가 도산하였고, 이에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요한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철거 후 C회사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4. 종합

위 두 사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이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판단이 모호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많은 하자소송에서 발생하는 쟁점이기도 하며, 표면상 같은 하자항목이라 하더라도 여러 재판부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하자보수비 주장이 제기된 경우라면 시의적절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감정 단계에서 감정인이 ‘철거 후 재시공’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면 적시에 보완감정을 신청하여 ‘시공비 차액’도 회신받아 둔 다음, 다시 재판부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하자보수비를 감액하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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