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화재사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두번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릴께요.
만약 음식점 직원이 휴식기간중 사용한 난로로 인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 직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집행 관련성" 이 반드시 존재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피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화재사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이번 화재사고는 2017년 겨울 경기도 소재 한 빌딩내, 식당 휴게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 애부 및 집기비품이 전부 소실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어요.
조사결과 화재장소는 빌딩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회사의 식자재 보관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소방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A회사 직원이 음식점 점심 영업 후 다른직원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난방을 위하여 켜둔 전기난로 복사열이 인접한 불이 잘붙는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어요.
한편 피해건물 점유자와 하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건물 점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초 화재가 발생한 식당직원의 사용자인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요.
이에 피고측인 A회사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피용자가 전기난로를 켜 둔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서 사용자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어요.
반면 원고측인 보험사에서는 이사건 화재는 A회사 피용자가 주변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기난로를 켜놓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한 원,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에서의 판단은 무엇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민법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화재사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두번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릴께요.
만약 음식점 직원이 휴식기간중 사용한 난로로 인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 직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집행 관련성" 이 반드시 존재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피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화재사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이번 화재사고는 2017년 겨울 경기도 소재 한 빌딩내, 식당 휴게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 애부 및 집기비품이 전부 소실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어요.
조사결과 화재장소는 빌딩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회사의 식자재 보관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소방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A회사 직원이 음식점 점심 영업 후 다른직원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난방을 위하여 켜둔 전기난로 복사열이 인접한 불이 잘붙는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어요.
한편 피해건물 점유자와 하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건물 점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초 화재가 발생한 식당직원의 사용자인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요.
이에 피고측인 A회사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피용자가 전기난로를 켜 둔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서 사용자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어요.
반면 원고측인 보험사에서는 이사건 화재는 A회사 피용자가 주변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기난로를 켜놓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한 원,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에서의 판단은 무엇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