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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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과실로 화재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배상책임 인정기준[2]

2024-06-10
조회수 177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화재사고에 대한 판결 입니다.

 

원,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화재당시 피용자는 피고의 시간제 직원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고, 또한 피용자가 이 사건에서 전기난로를 켜둔 시간은 이 사건 화재 당일 14시 55분경으로 피용자의 근무시간과 근접하여 피용자가 전기난로를 켠 행위가 피용자의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다고 판단하였어요.

 

아울러 피용자는 피고의 점심 영업후 다른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난방을 위해 전기 난로를 켜두었는데, 근로중 휴식시간은 종료후 근로제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어요.

 

이번 판결례처럼 현장에서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엣 입점한 음식점 직원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열하면서 별도로 다른 작업을 하는 도중 식용유 냄비에서 불길이 치솟아 약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음식점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처럼 사용자책임의 핵심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연구원"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요.

 

저희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화재감식, 국과수 감정서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울러 감정전문가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화재사고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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