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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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전력과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요

2024-06-10
조회수 169

화재사건이 더욱 더 늘어나면서 예방또한 정말 중요한 시기이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에서는 모든 사업용 전력 ·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되었어요. 

정식 법률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예요.  

 

기존으로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 공동구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할 의무가 생겼어요.

 

또한 길이가 500m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 의무를 두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어요.  

 

이러한 의무는 지난 2018년 KT아현지사에서 발생했던 화재의 경우 통신구 길이가 112m 로 소방시설 의무설치 애상에서 제외가 되어 피해 규모가 커진 바 있어요.

 

소방시설은 

 

화재우려가 있고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 소화기

 

먼지 ·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 자동화재 탐지설비

 

출입구에 피난구 - 유도등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은 3m이상으로 해야하는 - 연소방지설비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지하구에 설치된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하는 - 통합감시시설

 

이처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정말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초기진화와 대응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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