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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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구상금 분쟁시 대응방안

2024-06-10
조회수 216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함께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와 화재사고 관련자 간에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조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화재사고로 인한 구상금 분쟁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상금이라 함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 담당자에게 채무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규상 구상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에대한 권리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 빚을 대신해서 변제했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반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화재로 인한 구상금청구 관련 분쟁은 보험사와 개인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와 주택,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과 그것을 빌린 임차인 모두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임대인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임대건물은 임대인이 건물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책임소재는 건물을 현재 사용중인 임차인에게 묻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책임과는 별개로 화재보험 가입 보험사에서는 먼저 피보험자인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사고의 책임이나 과실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본인도 피해를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신속히 화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본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휘말린다면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신속히 대응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 하여야 할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만이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화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연구원"에서는 화재사고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보험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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