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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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6-10
조회수 153

덕평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마에 휩싸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건물도 무너지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났어요.  

또한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여서 보는 이들을 슬프게 했어요. 

 

그러나 진상규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며 화재사건 발생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물류센터 화재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피해의 규모는 다르지만 해마다 물류센터관련 화재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진보당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물류센터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500명에 달해요. 

물류센터는 박스와 부자재 등 인화물질이 많고 폐쇄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21.1.26제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예요.

종전 산업대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꼽혀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4가지의 기본방향에는 화재 · 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도 포함되어 있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요.  

 

앞으로 이행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과 역할을 정비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시 여러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만 제대로된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타협점을 잘 찾아서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처벌 대상 제외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1월 27일부터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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