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화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범한 실화죄(형법 제171조)를 말해요.
업무상실화는 업무자의 예견의무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업무란 주유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 화기 · 전기를 다루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되요.
업무강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화재발생유형 4가지는 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 건물방화, 현주 건조물방화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어요.
업무상 실화죄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될 경우, 인사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에 대한 위협이 생겼을때에만 형벌을 내리게 되죠.
어떠한 과실로 생긴 화재라도 큰 화재로 번지거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실화죄로 될 경우 더 큰 형벌에 치해지니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를 하나 살펴봐요.
2019년 4월 정부가 강원 고성 · 속초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규명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예요.
한 변호사는 "사람이 직접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설치물에서 불이 발생하였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한전측의 입장은 "강풍에 의해 외부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예요.
산불 관련 방화 · 실화죄는 형법상 일반 방화 · 실화죄보다 더 염격하게 처벌되요.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화재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혼자서 고통받는 것보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현장을 수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인 사고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실화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범한 실화죄(형법 제171조)를 말해요.
업무상실화는 업무자의 예견의무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업무란 주유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 화기 · 전기를 다루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되요.
업무강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화재발생유형 4가지는 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 건물방화, 현주 건조물방화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어요.
업무상 실화죄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될 경우, 인사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에 대한 위협이 생겼을때에만 형벌을 내리게 되죠.
어떠한 과실로 생긴 화재라도 큰 화재로 번지거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실화죄로 될 경우 더 큰 형벌에 치해지니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를 하나 살펴봐요.
2019년 4월 정부가 강원 고성 · 속초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규명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예요.
한 변호사는 "사람이 직접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설치물에서 불이 발생하였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한전측의 입장은 "강풍에 의해 외부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예요.
산불 관련 방화 · 실화죄는 형법상 일반 방화 · 실화죄보다 더 염격하게 처벌되요.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화재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혼자서 고통받는 것보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현장을 수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인 사고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