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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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이란 무엇일까?

2024-06-04
조회수 392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화재증명원' 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 민법상 화재의 개념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화재

 

화재증명원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해당 대상이나 화재가 일어난 시점, 피해건물등의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 화재증명원에 기재되는 내용

 

∨ 화재발생상황 : 일시, 장소 및 명칭, 화재원인

∨ 화재피해대상 :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명칭, 구조 및 규모 

∨ 피해내역 : 동산,부동산, 인명피해 

∨ 사용목적 : 보험회사 제출 등 

 

화재에 대한 증명은 소방대가 출동해야 가능해요. 

 

만약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고 자체진화한 화재일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하여 사후조사를 의뢰하여야 하죠.

사후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후조사가 끝난 후에 화재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죠.!

 

[ 발급안내 ]

 

- 온라인 : 정부 24 

1) 정부24 회원가입, 

2)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3) 신원확인, 

4) 화재사실 확인,  

5) 인터넷 발급 및 열람 

 

- 오프라인 :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 상관없이 어느 소방서를 방문하던 발급 가능

1)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방문,
2) 신원확인 

3) 화재사실 확인,
4) 화재증명원 발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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