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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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화재, 우리집까지 화재가 발생 손해배상은?

2024-06-05
조회수 1572

화재는 모두 너무나 안타깝고 위험한 사건이죠. 

우리집에서 또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닌 옆 건물, 옆집에서의 화재가 번져서 더 큰 화재로까지 된다면, 아무이유없이 하루밤사이에 재난피해를 보게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사례를 하나 살펴봐요. 

 

참고 [ 연합뉴스, 옆집 '원인불명' 화재로 재난피해 ... 배상책임 누구에게?]

 

2016년 어느날 밤, B씨의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어요. 

불은 A씨의 비닐하우스에도 번져 집기등을 태우게 되었죠.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B씨에게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예요. 

 

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어요. 

그의 주장은 B씨가 컴테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민법 75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요. 

 

B씨는 자신에게는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은 비닐하우스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월 판결하였어요.

 

[옆상가화재], [ 옆공장화재], [옆집화재 피해보상]의 분쟁발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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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최초발화건물에 대한 재산파악 (건물, 토지, 임대보증금, 기타재산물건등) 

▶ 최초발화건물의 보험가입여부 (파악 후 보험금에대한 가압류진행) 

▶ 화재원인파악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요청 및 이의제기 (재조사요청등) 

▶ 화재원인제공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가압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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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상태일 경우 화재초기 단계부터 공공기관의 발화원인조사결과의 이의제기까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 발화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 

▶ 전기적요인으로 발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지배에 따른 책임소재 분쟁  

 

위와같은 화재관련 분쟁발생시 일반적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힘들 수 있어요.

 

제대로된 하재의 원인도 밝히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화재로 인한 다양한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화대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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