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까지 모두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이나 상속결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나 손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상속권 상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그 자녀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상속개시 전 사망뿐만 아니라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달라졌다
여기서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을 이유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여전히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과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인한 대습상속’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됐을까?
이번 개정의 취지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배우자를 통해 사실상 우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는데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 민법은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과는 별개의 상속인이므로, 그들의 대습상속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의 상속 여부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준비한다면 대습상속까지 고려해야
상속권 상실을 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내용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이나 상속결격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 만큼,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함께 검토한다면 유언자의 의사와 실제 상속 결과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증실을 통해 상속·유언 관련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처럼 여러 상속관계가 함께 얽힌 사안에서는 단순히 유언의 형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 이후 실제 상속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그동안 다양한 상속·유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가 궁금하시거나, 유언공증을 준비하면서 자녀·손자녀·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가족관계, 상속권 상실 사유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화인 공증실 | 02-3473-2402 | 상담 가능 시간 AM 9시~PM 6시 (휴일 및 공휴일 제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까지 모두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이나 상속결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나 손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상속권 상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그 자녀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상속개시 전 사망뿐만 아니라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달라졌다
여기서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을 이유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여전히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과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인한 대습상속’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됐을까?
이번 개정의 취지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배우자를 통해 사실상 우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는데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 민법은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과는 별개의 상속인이므로, 그들의 대습상속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의 상속 여부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준비한다면 대습상속까지 고려해야
상속권 상실을 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내용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이나 상속결격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 만큼,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함께 검토한다면 유언자의 의사와 실제 상속 결과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증실을 통해 상속·유언 관련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처럼 여러 상속관계가 함께 얽힌 사안에서는 단순히 유언의 형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 이후 실제 상속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그동안 다양한 상속·유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가 궁금하시거나, 유언공증을 준비하면서 자녀·손자녀·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가족관계, 상속권 상실 사유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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