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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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도 상속권 뺏을 수 있다?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

2026-09-08
조회수 33

지금까지 상속권 상실 선고를 유언공증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주로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유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청구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언공증이 없더라도, 사유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권을 다툴 방법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똑같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사람의 상속권이 상실되었을 때 새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4항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6개월이라는 기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한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의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진작 알았더라도,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6개월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특례 기한과 헷갈리지 마세요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있었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법 시행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을 위한 별도의 특례 기한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도가 시행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즉 2026년 7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었습니다.


이 특례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혹시 "그때 알아봤는데 특례 기한이 지나서 이제 못 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 규정, 즉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은 이 특례와 별개로 지금도 계속 열려 있는 상시 규정입니다. 최근에서야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특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확인 자료나 아동보호기관 기록, 통신 기록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청구 단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유를 인지하신 시점을 스스로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소송 업무를 함께 다루는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증실로,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만큼 이런 청구 준비 과정에서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유언 사건을 다뤄본 경험, 신속한 일처리, 소송 업무까지 함께 이해하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점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늦지 않게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