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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잇어서는 대부분 등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등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변경등기의 기간은 정하여져 있으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등기 기간과 변경등기 기간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
회사등기에서 소정의 등기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넣지 안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초일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초일을 넣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사, 감사 등이 예선되어 미리 그 취임승낙을 한 경우 등에는 초일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일일에 만료 됩니다.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넣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이 지난 경우 상법상의 과태료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