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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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의 변경절차

2024-05-28
조회수 111

이들은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호로 되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의 동일·유사상호의 판단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의 상호를 기준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주지·저명성의 여부까지 조사하기는 곤란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 후에 목적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지하철역 등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제 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는 그 기간 또는 사유의 발생 전에 하여야 하며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하여 이미 해산된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산등기와 계속의 등기를 한 후에 존립기간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해산사유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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