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총인증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주명부를 확인한 경우 그 주주명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는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이 주주명부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주명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주주명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효력이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을 촉탁한 자만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증을 위임한 자의 진술서도 가능한지 여부?
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이 진술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의 소집 및 결의절차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증 촉탁을 위임한 자의 진술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임자로부터 공증을 위임받은 자가 직접 공증을 촉탁하지 않고, 위임자들이 모르는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임할 대상자 중 위임을 하지 않은 자가 누락된 의사록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공증인법에서는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자들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임자 중에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있거나, 수임자 일부가 누락된 의사록의 경우에는 인증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효력 여부는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원변경 등 결의내용을 등기함에 있어 의사록에 명기된 공증날짜와 상이하게 등기하였을 경우 등기의 효력 및 진술서와 주주명부에 확인일자와 회의 소집일자가 누락되었을 경우 공증한 의사록의 효력?
의사록에 명기된 공증날짜와 등기일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주명부의 확인일자, 회의 소집일자가 누락되는 등 부속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인증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절차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정관을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를 한 의사록을 공증 받은 경우 의사록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상법규정에 따르면 회사 관련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경우 등기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를 한 의사록을 인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인증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주총인증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주명부를 확인한 경우 그 주주명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는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이 주주명부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주명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주주명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효력이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을 촉탁한 자만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증을 위임한 자의 진술서도 가능한지 여부?
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이 진술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의 소집 및 결의절차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증 촉탁을 위임한 자의 진술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임자로부터 공증을 위임받은 자가 직접 공증을 촉탁하지 않고, 위임자들이 모르는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임할 대상자 중 위임을 하지 않은 자가 누락된 의사록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공증인법에서는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자들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임자 중에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있거나, 수임자 일부가 누락된 의사록의 경우에는 인증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효력 여부는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원변경 등 결의내용을 등기함에 있어 의사록에 명기된 공증날짜와 상이하게 등기하였을 경우 등기의 효력 및 진술서와 주주명부에 확인일자와 회의 소집일자가 누락되었을 경우 공증한 의사록의 효력?
의사록에 명기된 공증날짜와 등기일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주명부의 확인일자, 회의 소집일자가 누락되는 등 부속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인증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절차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정관을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를 한 의사록을 공증 받은 경우 의사록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상법규정에 따르면 회사 관련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경우 등기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를 한 의사록을 인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인증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