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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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의사록공증시 관할공증사무소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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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3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하면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원이 취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정관의 인증업무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해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정관공증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시정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점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주소는 창립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점의 주소가 특정되는 이상 관할구역을 벗어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신청시 각하 내지 반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회사 본점의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은 원시정관이라 할지라도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본점소재지가 특정되는 경우 회사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발생하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한 의사록의 인증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공증사무실이 아닌 타지역의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도 유효하며 또한 회의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공증사무실에서 의사록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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