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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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아야 할 정관은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의한 정관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원시정관입니다. 회사정리법상 신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에는 정리법원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이므로 각 인증을 요하며 신용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정관의 인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합니다.
법인화가 인정된 특별법상의 전문가법인(법무법인, 변리사법인, 세무사법인 등)의 설립등기에도 정관이 필요하지만 각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인증을 요하는 것은 설립 당초에 작성되는 원시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입니다.
설립등기전에 정관을 변경하는데에도 인증이 필요하고, 발기인을 대체한 경우에도 새로이 정관을 확정짓기 위하여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립후에 하는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총회의 의사록에 기재하면 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 신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므로 이 때 작성되는 정관은 원시정관으로서 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원시정관 : 법률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정리법원 : 회사정리절차를 행하는 법원.
*발기인 :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定款)에 서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