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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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로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에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물어보고 이혼결정을 하게되는데 이경우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일반인이 많이 하는 방법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취하나 이혼결정이 난 후에 대다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놓아 둔다면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문을 공증실에서 부여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협의이혼 결정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10년 안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혼시점에서 대부분이 공증실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문제를 약정하고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난 후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판례상 양육비는 한달에 30만원~50만원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 더 줄 수 있다면 참작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면 약속된 지급기일후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부동산, 동산, 급여등)이라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여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작성 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공증 후에 이혼이 되지 않으면 원인무효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양 당사자 본인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실에 가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수용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만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장,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3통)에 필요한 사항(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을 기입하고 부부와 증인이 각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신청의 경우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인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해당 외국의 대사 등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관련 당사자의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출석한 부부의 진정한 의혼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위 확인서의 교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서 하거나 우송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면 이러한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혼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공관장에게서 직접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 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신청서류를 보고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들의 본국법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