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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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유언자가 법정상속권자들에게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언자의 재산을 사후에 증여하는 절차를 공증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어 공정증서에 기대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유언자의 취지에 따르는 가족들이 많으나 유언공증이 없었을 경우에 상속지분을 기대하고 있던 상속권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만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
갑이 특정부동산을 생전증여를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를 안 다른 법정상속인이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례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와넝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7다9719판결)
또 다른 판례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저아기 어렵고 갑이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6다46346판결)
그럼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유류분권리자가 안 시점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