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한 상속과 관련한 법조항 중에서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상속 받는 자는 누가 되고 얼마의 비율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들이 모두 살아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1순위인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만이 상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에 배우자와 부토, 자녀3명과 형제4명이 살아있다면 상속인과 상속비율은 배우자1.5, 자녀가 각각 1씩 해당하는 비율대로 가져가고 부모와 형제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습상습과 관련하여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제1010조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제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 갑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갑의 자녀인 A, B가 갑의 상속비율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과 관련한 법조항 중에서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상속 받는 자는 누가 되고 얼마의 비율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들이 모두 살아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1순위인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만이 상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에 배우자와 부토, 자녀3명과 형제4명이 살아있다면 상속인과 상속비율은 배우자1.5, 자녀가 각각 1씩 해당하는 비율대로 가져가고 부모와 형제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습상습과 관련하여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제1010조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제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 갑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갑의 자녀인 A, B가 갑의 상속비율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