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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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유의사항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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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출석주수, 결의주수, 공증촉탁주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원 출석 총회가 아닌 경우 사전에 주주 전원으로부터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로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고 과반수 이상의 일부 주주들만 모여 총회를 한 때에는 그러한 총회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만으로 작성된 한국회사(외국인 투자기업)의 정관 또는 의사록은 번역문을 붙이지 않으면 인증할 수 없습니다.

 

감사 선임시 상법 제409조 제2항 등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무관하게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기한 의사록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정족수 계산에서 외관상 명백히 상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인증시 대표이사의 대리권 확인은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의 수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과 자본감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주주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한다는 의사록은 인증할 수 없습니다.

 

의사록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촉탁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족수 : 합의체가 의사(議事)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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