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이용약관 I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0, 3층 4층 5층(서초동, 태양빌딩)
TEL 02-523-3200 / FAX 02-599-5615
E-mail 5233200@hwainlaw.com
업체명 : 법무법인화인 사업자등록번호 : 214-86-18229
대표자 : 정홍식
COPYRIGHT@2017 lawfirm hwain.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l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0, 3층 4층 5층(서초동, 태양빌딩) / TEL 02-523-3200 / FAX 02-599-5615 / E-mail 5233200@hwainlaw.com
업체명 : 법무법인화인 사업자등록번호 : 214-86-18229 대표자 : 정홍식
COPYRIGHT@2017 lawfirm hwain. ALL RIGHTS RESERVED.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 정원 또는 대리인잉 직접 공증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인증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점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본점을 설치하기로 한 장소를 말하는 것뿐이고 현실적으로 본점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인증 후 창립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로 결의하면 정관 기재의 본점소재지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예컨대 서울에 본점을 두기로 하는 정관을 작성하여 그 관할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창립총회에서 본점을 춘천으로 옮긴다는 결의를 한 때에 변경된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설립등기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법 제292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회사 설립등기가 되기전에 정관의 변경은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될 것이고 창립총회에서 본점소재지를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정관의 변경이므로 그대로 변경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접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정관의 인증을 받으려면 완전하게 작성된 정관 3통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