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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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제1순위

2024-05-28
조회수 228

상속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잃든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 중에서 1인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원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자녀는 자녀의 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을 하게 되나, 자녀의 배우자가 없으면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 출생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의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계모자와 적모서자 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계모자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구민법에는 여자로서 동일호적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1이었으나 민법개정에 의하여 차별은 폐지되었고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 차별을 두었으나 이러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기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한 때에는 입양과 동시에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분을 잃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상속자격의 중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녀가 조부의 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부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조부의 양자로서의 상속권과 친생부의 대습상속권을 중복해서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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