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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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효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유언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반드시 전에 한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유언증서를 파기해 버리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에 의한 방식이나 생전행위로 철회를 하여야 합니다. 문서가 없어지더라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있기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후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홍길동에게 갑이란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공증을 완료한 후에 시간이지나 유언자가 마음이 바뀌어 차돌이에게 갑이란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공증을 할 경우 이전에 홍길동에게 아파트를 주겟다는 유언이 철회되어 차돌이에게 주겠다는 마지막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생전행위란 유언자가 생존중에 유언의 목적인 특정의 물건에 대하여 한 처분을 말하며, 그것이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습니다. 즉 갑에게 A부동산을 준다고 유언한 후에 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파훼란 물건의 형체 또는 효용을 잃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가 과실로 인하여 유언증서를 파훼한 경우나, 제3자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언증서가 파훼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으 ㅣ결과가 되어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서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