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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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과소신고나 누락시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고 중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부누락하거나 공제를 잘못해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이중장부 또는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허위임을 알고 가짜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등을 파기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연 10.95%의 세금을 가산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10%, 20%, 부당한 경우는 40%까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일부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관련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고,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관련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