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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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과 상속인의 결격사유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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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바로 이전시켜 넘겨 주는 방법인 증여와 본인이 사후에 재산의 이전효력이 발생되는 유언이 있는데, 살아생전에 넘겨주는 증여는 증여세가 많고, 한번 재산을 넘겨주었을 경우 다시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언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절차는 민법상 5가지가 있고 이중에 사후에 법원의 검인절차를 요하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하여 추후 법원검인절차에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우려로 유언공증절차를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같은 시간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과 증인2명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아니어야 한다. 만약 이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유언공증의 증인이 되었을경우 유언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유언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의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증인요청을 받았을경우 증인들은 민법상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증인요청에 임하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공증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시간약속을 하고 공증사무소에 먼저 약속을 잡는것이 좋습니다. 증인들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야하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증인들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는 유언자는 만 17세이상이면 유언공증을 할 수 있고, 유언자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완료되어 추후 유언자가 사망ㅇ하면 이 유언내용을 진행하여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진행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하며, 법이 개정되기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해당해서도 안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수증자와 함께 유언내용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도와줘야 하며, 은행예금 등의 인출을 도와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후 유언자나 수증자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위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친인척도 상관없으며 직계혈족도 가능하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는 수증자 본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언집행자로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서류들을 유언을 하는 날에 공증사무소에 건네줘야된다. 유언집행자는 증인과 달리 유언공증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언공증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단지 공증서류에 기재할 내용 때문에 위의 서류만 건네주면된다. 유언공증을 진행할 경우 유언자가 수증자를 지정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수증자는 유언공증 당시에 유언장소에 참석할 당사자가 아니다. 유언자는 단지 수증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되므로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된다. 만약 수증자가 국민이 아니고 외국의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의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되므로 거주확인서와 여권 등을 공증사무소에 건네줘야 됩니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 유언자가 어떤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겨 줄 것인지 결정되었으면 유언자는 그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된 토지대장, 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예금일 경우 통장, 증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 명세표 등 유언내용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수수료는 유언공증을 하여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준비절차를 체크하여 선예약을 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법이 정해 놓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결격사유 중 1의 경우에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에 한하며 기수이든 미수이든 불문하며, 과실치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아는 낙태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위 결격사유중 2의 경우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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