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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그의 사망시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생전에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은 유언의 의사표시행위가 완료 되었을 때이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민법에 정한 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무효가됩니다.
이 요식성은 유언자의 사후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유언의 존재여부나 내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막아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장의 작성은 생전에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므로 유언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유언자는 생존중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 또는 사인증여가 여러 개 있다면 최종으로 작성한 것이 유효합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혈족인 양자도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제 1순위 상속인이며, 또 아들과 딸,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도 상속순위에 차별은 없습니다.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수인인 때에는 모두 촌수가 동일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의 직게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제1순우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도 ㅇ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