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각하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문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개별적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중에는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단순승인을 한다면 그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입법례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거나, 1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에 국한하는 물적 유한책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재산만이 상속채무 및 유증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그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와 책임은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채권의 전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부의 이행을 인용하는 대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이행하도록 유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절차상 어려우면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초과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비채변제가 아니며,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동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연대채권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각하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문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개별적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중에는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단순승인을 한다면 그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입법례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거나, 1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에 국한하는 물적 유한책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재산만이 상속채무 및 유증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그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와 책임은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채권의 전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부의 이행을 인용하는 대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이행하도록 유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절차상 어려우면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초과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비채변제가 아니며,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동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연대채권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