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인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하지 못하며,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 시켜야 하며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유언자의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게 된 수증자 등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서의 보관자는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절차는 모두 유언집행자가 진행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아파트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은 없어도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동산 증명자료 : 통장 사본, 주식증명서, 보험증권 등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미국시민권자 : 여권사본, 거주사실증명서)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유언자 : 개인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유언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시 의사의 정신건강진단서 첨부]
증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중인의 결격자(민법 제 1072조, 공증인법 제 33조)
유언자와 수증자의 친인척관계가 아닌사람(8촌이외)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자,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의 치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공증인의 보조자
유언집장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유언자와 증인(2명)은 공증실에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유언공증 출장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공증실에 먼저 제출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신분증 앞, 뒷면을 복사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유언자와 증인 2인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직접 공증실에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하시기 전에 서류 확인(증인의 신원확인)과 변호사님과의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꼭 전화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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