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각하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문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개별적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중에는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단순승인을 한다면 그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입법례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거나, 1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에 국한하는 물적 유한책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재산만이 상속채무 및 유증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그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와 책임은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채권의 전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부의 이행을 인용하는 대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이행하도록 유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절차상 어려우면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초과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비채변제가 아니며,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동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연대채권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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