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한 뒤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표시이고,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것을 유언공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유언공증은 본인이 축적해놓은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다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느 상속에 관한 자녀들 사이의 분쟁은 부모가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 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더 큰 혼란을 느끼고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상속 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많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이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언장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고 타인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인 효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반변 유언공증은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 중 타 유언방법에 대비해 절차가 가장 간편하여 가장 확실하고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 염려가 없으며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사이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 거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는데요.
차용증은 법적 효력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안에 변제를 못 받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데요. 단 인증서는 집행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금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되어 추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금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판결문 없이 바로 압류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기일을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이란 금전대차관계가 있는 경우 약속어음을 공증받아두면 훗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공증된 약속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이 있음)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경매처분)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바로 이런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계약서등은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성을 좀더 명확하게 한다는 효과 이외에는 공증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증받은 문저중에서 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무조건적금전지급을 약속한문서(금전소배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계약공정증서) 뿐입니다.
번역문공증
국문으로 된 공문서 및 사서증서를 외국의 제출기관으로 보내게 될 경우, 영문 또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또는 임의기관에 제출 할 경우,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없음을 번역자 또는 촉탁자가 서명날인한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인증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공증
주식회사가 각종 등기신청서를 할 때에 그 등기사항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인법 제 66조의2를 보면 모든 법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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