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 중 "검인이 필요 없는"것은 공정증서 유언 1가지 뿐이고 나머지 4가지에는 모두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경하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집행전에 유언증서의 형식, 형대 즉 유언서의 용지, 장수, 사용된 필기도구, 기재된 내용, 서명의 형식, 날인된 도장의 종류나 모양, 작성 날짜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보전을 확실히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 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언이 있는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유언의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경과 후의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유언은 복잡한 검인절차를 요하므로 검인절차가 필요없는 공정증서유언이 보다 편리하고 진정성의 다툼이 적으며 비용면에서나 시간의 노력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공정정증서유언을 하려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하여 공증실을 방문하면 되는데 먼저 가려는 공증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시간약속과 필요서류등을 문의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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