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결격자입니다. 즉 유언자의 상속인, 유증을 받게 될 수유자 등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시찬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앙 · 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피양, 유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치산자 [禁治産者]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한정치산자
개정전 민법에 의할 때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하였다. 보호기관은 후견인이며, 한정치산자의 행위무능력제한은 미성년자와 같았으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하였다. 다만, 민법 개정을 통화여 2013년 7월 1일부터 한정치산자의 개념은 제한능력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으며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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