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자의 재산을 사후에 누구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여 유언자가 사망하면 수증자가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생전에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둘의 과세체계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유증(유언에 의한 상속)과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의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및 인적공제를 합하여 공제받거나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세금공제는 배우자공제 3억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10년동안 위 합계금액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후의 금액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모두다 1억원이하는 10%, 5억원이하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하였을 경우 위와같이 수증자는 최소한 5억한도 내에서 일괄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는 세금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한 이후라도 유언자가 유언 대상물을 임의대로 매도나 양도하였을 경우 유언의 철회로 보기 때문에 사망이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미 했던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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