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 평 및 대지 200평 그리고 주택 등의 유산을 남기셨고 남은 가족은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이냐"라며 호통만 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제 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버지)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귀하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나, 위 사안에서 귀하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할 것 입니다.(민법 제 1003조 제2항).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 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귀하가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질문에 의하면 삼촌과 고모들이 귀하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귀하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제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3조, 제 269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 · 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 회복의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귀하의 삼촌 · 고모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 · 고모들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는 귀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 3자는 귀하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부동산등리부취득시효기간 : 1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 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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