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 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 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 2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 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 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결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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